법인파산 ㅣ 대표자파산 전문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는 2020. 1.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산업기계 제조 업체에 대한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법인파산 선고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 후 20일만에 법인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의 기간 : 20일
▶ 부채규모 : 35억 원
▶ 예납금 : 1,200만 원
회사는 산업기계 및 설비 등 제작을 주로 하였는데, 2017년부터 매출처가 감소하고,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공장과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제조업 불황으로 공장 및 공장부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길은 사법연수원,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 팀 출신으로 도산전문 변호사로만 구성된 로펌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인파산/대표자파산에 관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진원 변호사는 현직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무가로, 법률사무소 온길 법인파산회생센터에서는 변호사들이 밀착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해드립니다.